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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안된 질문

건물명도에 대해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id409 2004.10.31 20:28 내공 포인트
추천 수 ( 0 )
간단하게 요약해 말씀드리면. 저희집이 주인집입니다. 1층에 가게를 세 주었죠. 가게세가 보증금을 빼고도 계속 안줘 민사재판을 통해 이번에 결과에 나왔습니다. 결과인 즉, 건물을 명도하고 명도일까지 가게세를 내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집행관에게 가니 짐을 뺄때 짐을 쌓을 만한 장소를 마련하라고 하더군요. 고모께서 아시는분이 변호사인데 집행관보고 가겨가라고 하면 가져간다고 합니다. 집행관 애기와 변호사 애기가 달라 어느쪽이 옳은건지모르겠군요.
법원에가서 집행관에게 물어봤습니다.
목록 답변등록

답변 (3)

레드 2004.10.31 21:51
명도집행만 한다면 집행관은 짐을 가져갈 까닭이 없는것이고,
가게 임차료도 같이 집행하여 동산(짐)을 압류한다해도 집행관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현상태로 둔 다음 동산경매에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한 집행관이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참고로 제가 다니는 회사 1층에 집행관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는 창고가 없습니다. ^^...)
집행이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변호사께서 착오가 있으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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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409 2004.10.31 22:14
그럼 짐쌓을 만한 공간이 없는데.. 그렇다고 밖에 쌓아 분실시 그것도 문제삼을 거고.. 전화해도 가져갈 인간이 아니기때문에 .. 고민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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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 2004.11.01 10:22
이미 보증금이 임료로 다 없어 졌다면, 그리고 물건(짐) 중 돈이 될만한 것이 있다면
동산도 압류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어차피 앞에 쌓아 놓느니 현재상태로 두고 경매로 없애는 것이 나을것 같습니다.
(혹 다음에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어떤 문제건 법으로 해결하는것은 최후의 수단임을 잊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대화와 타협을 해보도록 하세요.
마음이야 상하시겠지만 사람 사는게 그렇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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