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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안된 질문

자전거도로에서 사고나면...

eriny 2004.10.08 00:31 내공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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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인도)에서 자전거와 사람의 충돌사고>

차도에서 자전거와 사람의 충돌사고와는 반대로 차도를 이용하지 않은 자전거에게 과실책임이 있는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단순한 과실 책임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중과실로 보아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수 있다.(제 3조2항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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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어있더군요

그런데 다른곳은 모르겠지만 제가 사는 대전은 인도 한쪽 부분에 자전거도로가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위에 한강둔치 자전거도로가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듯..

거기서 사고나도 위와 똑같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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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ray0412 2004.10.08 00:36
자전거 도로로 명시되어 있을경우는, 차도에 사람이 난입했을때과 같은 조건이 적용됩니다 ^^;
근처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을경우는 차도를 타고 가야 하므로, 보도통행이 불법이 되는것이죠...
하지만,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고, 그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중에 보행자와 충돌할 경우에는...
차도를 이용하는 차와 보행자가 충돌한것과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비록 차도에서는 통행 우선순위 4위인 자전거이지만,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는 1위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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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아 2004.10.08 00:50
인도이거나, 자전거 전용도로이던 간에 자전거와 사람이 충돌하였다면 민사상의 과실 책임율은 별개로 하고 형사적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입건될 것입니다.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공소권이 있습니다.
다만 동종전과가 없고 합의를 하였다면 공소제기보다는 기소유예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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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ny 2004.10.08 00:52
업무상과실치상이라면... 자동차가 도로에서 사람을 쳤을때 적용되는... 그러니까 앞을 잘 살피지 않아서 차에게 잘못이 있다는 그 비슷한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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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y0412 2004.10.08 02:49
음...도로에서의 차량과 사람과의 교통사고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 70%, 보행자 30%의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횡단보도 내에서의 사고일 경우는 횡단보도 불이 빨간색 일때 무단횡단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차량 100%의 과실이 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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