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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안된 질문

고속도로 케리어

로미오 2004.09.10 09:51 내공 포인트
추천 수 ( 0 )

케리어가 불법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특히 고속도로에서는 케리어(지붕)은

경찰한테 업격하게 적발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여..?

걸리면 벌금은 얼마나 아오는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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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노바(이전무) 2004.09.10 10:30
음.... 애매한문제임은 틀림없습니당. 이유인즉 차량에는 출고당시외의 부착물은 불법부착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케리어뿐 아니라 엑세사리, 사재안테나등은 불법입니다. 지붕분 아니라 차량뒤에 달고 번호판이 가려지는것도 단속대상입니다. 단 운에 따라 걸릴수도 있고 안걸릴수도 있습니다.(참 애매하지용) 대회때는 거의 모든 차량이 지붕에 달고 이동합니다. 적절한 기준이 마련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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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영정 2004.09.10 11:32
헉 불법이에요?
전 뒤에 번호판만 안가리면 되는줄 알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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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큰넘 2004.09.10 17:33
캐리어가 불법?
전 유일꺼 달았는데 살때물어보니까 정식으로
허가받았다구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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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obus 2004.09.10 18:14
제가 알고 있기로... (책임 못집니다만)
고속도로에서 차대크기를 벗어나면 통행금지입니다.
트렁크에 다는 캐리어의 경우, 자전거부착시 차보다
옆으로 튀어나오므로 불법?입니다.
톨게이트에서 통과못할 확률 높습니다.

그러나 루프캐리어의 경우 잔차를 얹어도 차대보다
작습니다. 때문에 고속도로 통과시 문제 없습니다.

로미오님, 삼양목장 가시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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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ready 2004.09.11 11:35
제가 경찰청에 문의해 본 결과 ....
자전거 캐리어는 불법 부착물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톨게이트 통과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트렁크용 케리어 사용합니다.
다만 뾰족하거나 해서 위험한게 튀어나와있으면 안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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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재미 2004.09.13 09:50
건교부에서도 확인할수 있습니다. 자전거 캐리어는 불법부착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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