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안된 질문

자전거 환불에 대하여 (대리점들 원래 그런가요?)
추천 수 ( 0 )안녕하세요..
30만원대 MTB자전거를 구매하려고..
제가 오늘 그러니까 8월 29일날 오후 4시경에
저희 집이 용인이라 신갈에 코렉스 자전거가게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MTB자전거 프로코렉스라는 것을 보여 주면서
원래 가격이 36만원인데.. 중고 일주일 됐는데...
20만원에 준다고 하여 사왔습니다....
집에와서 확인해 보니....모델명이 짜르 XM680이라고 되어있어서
가격이 얼마인가 검색을 해보니 대충 27만원 정도더라구요...
그래서 싸게는 샀는데 속은 느낌이 들어서..
구매를 한 대리점에 전화를 했는데.. 자기네들 가격이
내려온게 40만원이고 20만원에 팔았다고 그러면서...
환불은 절대로 안된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그냥 전화해서 모델을 XD(인터넷 36만원) XM(인터넷 27만원)
이어서 모델을 잘못 보시고 그렇게 파신줄 알고 확인차 전화를 했는데...
그 대리점 사장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그쪽은 그렇게 파는거고 원래
가격이 우리가 파는게 그렇다면서... 맞다고 그러더라구요...
근데 말투가 아까 대리점에서랑은 너무나도 다르고... 짜증섞인 말투여서
저도 그냥 화도나서....
차라리 그럴바에 돈 조금 더주고 인터넷으로 30만원대
새거를 구매하려고 그런다고 환불을 해달라고 하니깐...
사장님 말씀이 자기는 거짓말 한것 없고 하자 있는것도 아니라고해서
환불이 불가능 하다고 그러면서 짜증 내면서 전화를 끈더라구요;;;
원래 오프라인으로 사면은 환불이 불가능 한건가요?????
싸게 사서 그냥 처음에는 모델 잘못 알고 말씀하신거 아닌가 그것만
확인해 볼려고 했는데 갑자기 나한테 막 머라고 하시더라구요...
참 역시 사람은 겪어봐야 아는건지 아니면 원래 대리점들이 다들그런건지
싸게사서 좋아 하기는 했는데.. 기분이 상당히 불쾌 하네요... ㅠ.ㅠ
30만원대 MTB자전거를 구매하려고..
제가 오늘 그러니까 8월 29일날 오후 4시경에
저희 집이 용인이라 신갈에 코렉스 자전거가게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MTB자전거 프로코렉스라는 것을 보여 주면서
원래 가격이 36만원인데.. 중고 일주일 됐는데...
20만원에 준다고 하여 사왔습니다....
집에와서 확인해 보니....모델명이 짜르 XM680이라고 되어있어서
가격이 얼마인가 검색을 해보니 대충 27만원 정도더라구요...
그래서 싸게는 샀는데 속은 느낌이 들어서..
구매를 한 대리점에 전화를 했는데.. 자기네들 가격이
내려온게 40만원이고 20만원에 팔았다고 그러면서...
환불은 절대로 안된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그냥 전화해서 모델을 XD(인터넷 36만원) XM(인터넷 27만원)
이어서 모델을 잘못 보시고 그렇게 파신줄 알고 확인차 전화를 했는데...
그 대리점 사장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그쪽은 그렇게 파는거고 원래
가격이 우리가 파는게 그렇다면서... 맞다고 그러더라구요...
근데 말투가 아까 대리점에서랑은 너무나도 다르고... 짜증섞인 말투여서
저도 그냥 화도나서....
차라리 그럴바에 돈 조금 더주고 인터넷으로 30만원대
새거를 구매하려고 그런다고 환불을 해달라고 하니깐...
사장님 말씀이 자기는 거짓말 한것 없고 하자 있는것도 아니라고해서
환불이 불가능 하다고 그러면서 짜증 내면서 전화를 끈더라구요;;;
원래 오프라인으로 사면은 환불이 불가능 한건가요?????
싸게 사서 그냥 처음에는 모델 잘못 알고 말씀하신거 아닌가 그것만
확인해 볼려고 했는데 갑자기 나한테 막 머라고 하시더라구요...
참 역시 사람은 겪어봐야 아는건지 아니면 원래 대리점들이 다들그런건지
싸게사서 좋아 하기는 했는데.. 기분이 상당히 불쾌 하네요... ㅠ.ㅠ
답변 (17)

제가 알기로도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을 해줘야 한다는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동종 유사제품으로 교환이 원칙이고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환불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확실하지 않지만 환불이 아예 없는건 아닐테고 구매가의 일정금액내에서 환불을 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보원에 접수를 해봐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소보원은 정작 강제권이 없어서 소보원측에서 대리점에 환불을 해줘라 어쩌라 해도 대리점에서 안해준다 배쨰라 하면 끝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손님이 왕은 아닌 나라입니다. 쩝..
일단 동종 유사제품으로 교환이 원칙이고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환불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확실하지 않지만 환불이 아예 없는건 아닐테고 구매가의 일정금액내에서 환불을 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보원에 접수를 해봐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소보원은 정작 강제권이 없어서 소보원측에서 대리점에 환불을 해줘라 어쩌라 해도 대리점에서 안해준다 배쨰라 하면 끝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손님이 왕은 아닌 나라입니다. 쩝..

그러니까 대부분의 법이 쓰레기들이 만들어 내는 것이라.. 또 그 쓰레기 밀어주는 경영인쪽에 유리 하게끔 만들어지고.. 소비자는 쳐먹던지 말던지..쓰던지 고장이 나던지..아니 물건이 맘에 안든다고 하면 당연히 바꿔줘야지..내가 뭐 탄거두 아니고 어차피 중고인데.. 그래 몇 % 감액후까진 인정 하는데.. 왜 소비자만 피해를 봐야 하냐구... 이 ~ 열받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떵마트 참 잘하는듯... 근데 그것도 지네들은 하나도 손해 안간다지... 입점 업주들이 다 책임을 뒤집어 쓰는... 결국 재주는 떵마트가 무리고 손실은 엄한 사람이... 에이 망해뿌러라~!

이런 경우 환불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법률은 없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변심으로 인한 환불 불가능을 명시적으로 계약했다면 계약의 구속력에 의해 환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쓰고 안쓰고는 상관없습니다.(다만 소송시 계약서가 있다면 입증이 용이하므로 쓰는 것이 매우 유리함) 하지만 위의 사례의 경우에는 명시적 계약이 없었고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례의 경우는 단순 변심이 아니라 계약의 중요 요소인 가격에 대한 착오에 빠져서(즉 원가를 알지 못해서 싸다고 생각했으므로) 계약했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착오취소의 경우 취소자에게 중과실이 있을 경우 취소할 수 없지만 위의 경우는 미리 가격을 알아보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대한 과실로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취소하는데 장애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꼬마가(즉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주로 부모)의 동의없이 단독으로 물건을 구입했을 경우는 언제든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꼬마가 사술을 써서(속여서) 친권자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을 경우는 취소권이 제한됩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취소할 수 있으며 만약 구입한 물건을 소비하고 없더라도 남은 것만 반환하면 됩니다.>
위의 경우 경찰에 신고한다던지 하는 방법은 취할 수 없습니다.(민사사건이므로) 최후의 방법은 법원에 소송하는 겁니다. 소송하면 반드시 이기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소송물이 작아서 번거로울 것 같습니다. 이래서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법리적으로 환불이 가능한 사례같으니 끈질기게 환불을 요구하시고 소비자보호원이나 법률구조공단 같은 곳에 도움을 청해보시기 바랍니다.(하지만 그렇게 하기까지 상당한 물질적 정신적 손해가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면서 싸우세요.)
이상은 전문가의 답변이 아니며 결코 법적 구속력도 없음을 밝힙니다.
<참고로 꼬마가(즉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주로 부모)의 동의없이 단독으로 물건을 구입했을 경우는 언제든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꼬마가 사술을 써서(속여서) 친권자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을 경우는 취소권이 제한됩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취소할 수 있으며 만약 구입한 물건을 소비하고 없더라도 남은 것만 반환하면 됩니다.>
위의 경우 경찰에 신고한다던지 하는 방법은 취할 수 없습니다.(민사사건이므로) 최후의 방법은 법원에 소송하는 겁니다. 소송하면 반드시 이기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소송물이 작아서 번거로울 것 같습니다. 이래서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법리적으로 환불이 가능한 사례같으니 끈질기게 환불을 요구하시고 소비자보호원이나 법률구조공단 같은 곳에 도움을 청해보시기 바랍니다.(하지만 그렇게 하기까지 상당한 물질적 정신적 손해가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면서 싸우세요.)
이상은 전문가의 답변이 아니며 결코 법적 구속력도 없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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