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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안된 질문

외국여행가서 자전거 구입할 경우....

飛白 2004.08.20 11:27 내공 포인트
추천 수 ( 0 )
외국에 약20일 일정으로 여행을 가 현지에서 자전거를 구입하여 자전거여행을 하고 타고 다닌 자전거를 가지고 들어올 경우에 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세금을 내야 하나?
목록 답변등록

답변 (5)

arudora 2004.08.20 12:44
새거헌거 관계없이 신고가격에(증명서류 필요) 휴대품 20%, 통관(택배, 소포)시 8% 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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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kist 2004.08.20 15:10
타던건 상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경험담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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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aza 2004.08.20 15:21
400달러 이하까지는 무관세.로 들여올수 있구요
사용하시다 가저오는 것이기에 관세 없습니다.......
만약을 위해 400달러 이하짜리 영수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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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블로 2004.08.20 17:02
동력 엔진이나 모터만 안달려 있으면 만사오케이입니다. 괜히 관세 운운하는말들에 현혹되지마세요. 세금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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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style 2004.08.20 21:36
세금 있어요.
제가 작년에 미국에 5주간있다가 왔는데 새거 사서 4주간 신나게 타다왔지만 세관에서 출입국 도장 날짜 보더니 세금 물리더군요.20% 덴장...장기 유학생들이 사용하던거면 무관세인데 전 달랑 한달 있다가오니까 관세 물린다고하데요...여권에 날자 찍혀있으니 뭐 할말도없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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