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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안된 질문

우편으로 물건 보냈는데... 대금을 안보내주네요..

soonam34 2004.07.27 21:45 내공 포인트
추천 수 ( 0 )
장터를 통해서 물건을 보내달라고 해서 후불로 하고

보내줬는데요..

지금  1주일이 지났는데도  송금한해주고  문자나 전화도

안받아요..

어떻하면 좋죠?

주소하고 핸펀번호만 알고 있는 상태거든요..

속상해요..

가뜩이나  더운요즘 더 더운것 같아요..
목록 답변등록

답변 (7)

windle 2004.07.27 22:42
1주일째 연락이 없다면 사기로 근처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당사자에게 문자로 경찰서에 신고했고 고소장 접수했으니 언제까지 연락주면 취하하겠다. 라고 하세요. 물건 발송했던 증거(택배영수증이라던가..) 등을 꼭 챙기시고 신고하시면 서에서 그사람한테 연락할껍니다. 서에서 대면한 후에 합의볼수 있으면 보시구요. 물론 물건값만 받고 땡 하시면 곤란합니다. 사기꾼은 단단히 낭패를 봐야 정신을 차릴테니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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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le 2004.07.27 22:43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작은 액수라고 귀찮다고 넘기시면 바늘도둑을 소도둑으로 만드는 게 될 수도 있으니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은 그저 아무일 없겠지 라고 생각하고 사기치는 '멍청이' 들이기때문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가면 울며 빌껍니다. 처음엔 매몰차게 나가다가 나중에 한번 봐준다는듯이 합의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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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le 2004.07.27 22:44
주소를 아신다면 그지역 전화번호부를 보고 집전화번호를 알아내서 당사자의 부모님과 통화를 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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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le 2004.07.27 22:45
부모님과 통화를 할때는 물건값이 x5~x10 정도 뻥튀기됩니다. 죄책감갖지 마시고 피해보상금이라고 생각하세요. 매몰차게 나가지 않으면 그런녀석들은 또 그런짓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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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o77 2004.07.28 00:22
설마 받는 사람이 "김재희"나 "김재식"은 아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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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nam34 2004.07.28 10:15
리플주신분들 고맙구요..대금은 95.000원인데요..
어제 그냥 포기하는셈치고 문자로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문자보냈더니 바로 문자오더라구요..오늘중으로 보내준다니까 기다려보고 또 안보내면 정말로 신고할까봐요... 그러기 싫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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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dlust 2004.07.28 10:53
안 보내면 볼 것 없이 신고하세요, 그렇게 말해놓고 안 보내고 뻗대는 놈들은 열에 아홉은 상습범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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