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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안된 질문

횡단보도 자전거 통행방법에 대한 궁금증

Only 2004.06.05 11:51 내공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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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같이 자전거 횡단 표시를 해 놓고 가장자리에 점선까지 표시해 놓았습니다.

자전거를 끌고가라는 건지, 아니면 타고 건너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혹시나 타고 건너라는 것이라면, 타고 가도 법적으로 보행자와 동일하게 취급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괜히 법적 효력도 없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목록 답변등록

답변 (6)

senseboy 2004.06.05 12:36
타고가셔도 되는걸로 압니다..! 사고나면 보행자랑같이취급받을꺼구요...! 그러면안되지만 그구역에서 무단횡단하다사고나면..~ 보행자로 취급된다고 봤습니다..~
제가알기론 그렇습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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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초~ 2004.06.05 12:41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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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맨 2004.06.05 13:24
타고가도 됩니다. 보행자로 인정됩니다.
저도 행단보도 파란불일때 잔차를 타고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보행자로 인정 하더군요.
그날 카본이 프레임이 터졌습니다. ㅡㅡ;
자전거 횡단표시가 없는곳에서도 말입니다.
다른분들 횡단보도 사고도 그렇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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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 2004.06.05 17:45
표시된곳으로 가야 항거고요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 통행표시가 되여있더라도 보행자와 접촉되면 보상해줘야 될거고요\
단지 차와 접촉시 20%정도 손해보고 보상 받을수 있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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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 2004.06.05 17:47
단지 단속에 걸리느야 아니느냐 차이겟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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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sa 2004.06.06 03:38
::: 일단 자전거를 타고 가면 차로 간주됩니다. 행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끌고 가야됩니다. 다만 위의 사진과 같이 행단보도에 자전거횡단이라는 표지가 있다면 타고 건너도 무난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우측가장자리로 통행한다면 더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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