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안된 질문

아파트 주차장에서 넘어진다면?
추천 수 ( 0 )아파트 주차장 바닥이 굉장히 미끄럼읍니다
비도 안왔는데 말입니다 반짝 반짝 보기는 좋지만
바닥이 미끄러워서 비오는 날은 차도 굉장히 미끄러워서 바퀴가 헛돌정도인데
회원분들이랑 여러명이서 오다가 줄줄이 넘어져 버렸네요
다행히 모두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혹시 넘어져서 뼈라도 금이 간다면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도 안왔는데 말입니다 반짝 반짝 보기는 좋지만
바닥이 미끄러워서 비오는 날은 차도 굉장히 미끄러워서 바퀴가 헛돌정도인데
회원분들이랑 여러명이서 오다가 줄줄이 넘어져 버렸네요
다행히 모두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혹시 넘어져서 뼈라도 금이 간다면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변 (4)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된다면 그 설치 관리주체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쟁점은 과연 아파트 주차장을 설치 관리할 때 그곳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있을 것까지 고려해서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을 정도의 바닥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가? 또는 그 관리주체가 '주차장 표면이 미끄러우니 자전거를 타지 마시오. 혹은 주의하시오'라는 경고문을 게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가 되겠습니다.
아마도 주차장의 설치 관리 주체 입장에서는 "아파트 주차장은 그곳을 이용하는 차량의 주차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서, 그곳에서 자전거를 고속으로 주행하는 행위까지 예상해서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을 정도의 바닥 상태를 유지하거나, 경고문을 게시할 하등의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판단은 저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사례가 참고가 될 듯 하네요.
해변 단단한 모래사장 위를 자동차로 질주하다가 모래 둔덕에서 차가 전복되어 다친 사람이 그 관리주체인 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비록 해변이 자동차 통행이 금지된 곳이라고 하여도 그 해변의 모래가 차량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하여 평소 많은 차량들이 그곳에 들어가 드라이브를 즐기고 있는 형편이라면, 그 관리주체로서는 마땅히 울타리 등 차량이 차량이 출입할 수 없는 시설을 하던가 또는 경고문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판결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하급심 판결임)
아마도 주차장의 설치 관리 주체 입장에서는 "아파트 주차장은 그곳을 이용하는 차량의 주차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서, 그곳에서 자전거를 고속으로 주행하는 행위까지 예상해서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을 정도의 바닥 상태를 유지하거나, 경고문을 게시할 하등의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판단은 저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사례가 참고가 될 듯 하네요.
해변 단단한 모래사장 위를 자동차로 질주하다가 모래 둔덕에서 차가 전복되어 다친 사람이 그 관리주체인 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비록 해변이 자동차 통행이 금지된 곳이라고 하여도 그 해변의 모래가 차량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하여 평소 많은 차량들이 그곳에 들어가 드라이브를 즐기고 있는 형편이라면, 그 관리주체로서는 마땅히 울타리 등 차량이 차량이 출입할 수 없는 시설을 하던가 또는 경고문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판결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하급심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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