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안된 질문

도로통행방법에 대해서
추천 수 ( 0 )여기 사고처리 가이드 라인을 읽어보니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교통법상 차마로 속한다니 그동안의 도로 통행방법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1. 역주행은 당연히 안되겠지요?
2. 그럼 교차로에서 좌회전할때는 차처럼 1차선에서 신호받아서 좌회전 하면 됩니까?
(저는 지금까지는 직진했다가 횡단보도 신호에 건넜는데, 보행자와 사고시
불리하더군요.)
3. 인도로의 주행은 법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지요?
잘 몰랐는데, 고려해야될게 너무 많군요.
역시 자전거는 산을 타야.....ㅡㅡ;
도로교통법상 차마로 속한다니 그동안의 도로 통행방법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1. 역주행은 당연히 안되겠지요?
2. 그럼 교차로에서 좌회전할때는 차처럼 1차선에서 신호받아서 좌회전 하면 됩니까?
(저는 지금까지는 직진했다가 횡단보도 신호에 건넜는데, 보행자와 사고시
불리하더군요.)
3. 인도로의 주행은 법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지요?
잘 몰랐는데, 고려해야될게 너무 많군요.
역시 자전거는 산을 타야.....ㅡㅡ;
답변 (5)

도로 교통법상 차마로 분류되어 있으며 차와 우마에서 자전거는 차로 분류됩니다.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길은 자전거 도로와 일반 도로 입니다. 만약 자신이 일반 도로로 가는데 인도를 보니까 자전거 도로 겸용이다 이러면 자전거도로로 가야지만 법적 효력을 지닙니다.(도로 통행 금지)
그러나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일반도로가 나가서 자동차와 똑같이 다니면 됩니다. 물론 갓길로.. 이때 어떤 사고가 나도 자전거가 보호를 받습니다. 왜냐.. 교통법에 자전거를 위협하지 말고 거리를 띄워서 운행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주행은 죽음입니다. 사고 났을 경우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통행 표시가 있는 곳은 자전거를 타고 갈수 있는데, 표시가 없으면 끌고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고가 나면 자전거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회전은 법적으로 횡단보도를 2번 거쳐야 합니다. 직진 한번 그리고 옆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다음 신호에서 또 직진 즉, ㄱ 자로 건너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길은 자전거 도로와 일반 도로 입니다. 만약 자신이 일반 도로로 가는데 인도를 보니까 자전거 도로 겸용이다 이러면 자전거도로로 가야지만 법적 효력을 지닙니다.(도로 통행 금지)
그러나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일반도로가 나가서 자동차와 똑같이 다니면 됩니다. 물론 갓길로.. 이때 어떤 사고가 나도 자전거가 보호를 받습니다. 왜냐.. 교통법에 자전거를 위협하지 말고 거리를 띄워서 운행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주행은 죽음입니다. 사고 났을 경우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통행 표시가 있는 곳은 자전거를 타고 갈수 있는데, 표시가 없으면 끌고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고가 나면 자전거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회전은 법적으로 횡단보도를 2번 거쳐야 합니다. 직진 한번 그리고 옆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다음 신호에서 또 직진 즉, ㄱ 자로 건너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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