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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산 중고잔차가 장물이라고 경찰서로 보내라는데 어떡하면 좋아요?

dondoli2006.11.01 19:05조회 수 2537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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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마포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제가 인터넷으로 산 중고 아팔란치아가 장물이랍니다. 설마 나한테 장물을 팔았을 줄이야....
근데 경찰에서 압수한다고 경찰서로 잔차를 보내라고 하네요.... 어쩌면 좋아요...흨흨~
모르고 샀다가 잔차만 잃게 생겼는데 고수님들 고견 좀 주세요!!!
......글고 도둑놈 조심합시다, 장물도 조심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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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에 멍든 엠비 (by karis) 중고장터에 다시 안전거래 기능을 도입하려는데 (by Bikeho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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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 장물이라면......... 돌려주셔야 겠네요......

    대금은 장물을 판 도둑에게 돌려 받으시고요..
  • dondoli글쓴이
    2006.11.1 19:55 댓글추천 0비추천 0
    도둑이 돈없다고 우기고 나오면 어쩌죠??
  • 1. 선의 취득이 인정받으면 소유권도 인정됩니다. (민법 제249조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 그렇지만 민법 제250조에 피해자는 도품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있으나 민법 제251조에 의하여 님이 구입한 금액을 님께 변상하고 물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법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위 2와 같이 피해자는 님께 피해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맨입으로 청구할 수는 없고 님께서 구입한 가격을 지불하여야만 합니다.
    (민법 제251조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경찰서에서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압수를 할 경우 님께서는 선의이며 무과실 취득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압수물에 대하여 가환부 청구를 하십시요. 그러면 검사의 지휘를 받아 다시 내어줄 것입니다.
    (혹시 모르니까 위에 제가 명시한 민법 조항을 프린트하여 이 근거에 의하여 소유권이 있음을 주장하시고 가환부를 해달라고 말씀해보십시요.)
  • 장물일 경우 선의 취득이면 민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보호받기 때문에 장물이더라도 필요적 몰수 대상은 아니며 정당한 소유자인 님께서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경찰은 소유권자인 님에게 환부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다만 장물취득과, 업무상과실장물취득과 같은 경우는 취득 자체가 범죄이므로 자전거는 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이되므로 필요적 몰수 대상이 되고 피해자에게 바로 환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검사의 지휘를 받아)

    피해자는 소유권자인 님에게 대금을 변상하고 물건을 돌려받을 청구권이 있으며 이는 민법에 의하여 보호되므로 소유자인 님께서 반환을 거부하였을시 피해자는 반환청구권에 기인한 소송을 통하여 님께 대금을 변상하고 돌려받을 권리만 있습니다.


  • dondoli글쓴이
    2006.11.1 20:57 댓글추천 0비추천 0
    우선 님들의 조언에 꾸벅~
    청아님과 hsh님의 조언이 서로 상반된듯 하여 아리송해요...
    잔차는 약3개월전에 바이크00쇼핑몰에서 중고잔차 검색하여 입문용으로 가격이 적당하길래 구매하였구요. 판매자와 한두번 전화 통화했지만 물론 장물인줄은 꿈에도 몰랐고 오늘 경찰서에서 전화와서 처음 알았습니다.(선의취득이 무슨뜻인지?) 산후 처음에 상태가 안좋아 체인과 드레일러.앞타이어 등 부품을 갈았구요. 현재 매일 출퇴근용 교통수단으로 사용하고있어 당장 없으면 불편할 지경입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사는곳은 경북 안동이고 담당경찰서는 서울 마포경찰서라서 출두하기도 쉽지안습니다. 경찰에서 택배로 보내라고 하는데 보내고나서 hsh님의 조언을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절도범을 만나러 서울까지 가기도 어렵고 고소장 제출도 쉬운건 아닌것 같아요. 진술하려면 경찰서 나오라고 할텐데 안동서 서울까지 오가기가 쉽지 않아서..........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 일단 사건이 진행되기 위해서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원 주인의 입장과 범인의 처벌이라는 정의적 차원에서 본인의 현재 불편은 감수하셔야 겠습니다. 다만 이런 사건인 경우 , 진행이 어떻게 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조사과정에서 증거를 보내시구요. 나중에 통보가 와서 이래저래 말해줄텐데 보상을 받을수 있다면 그냥 받으시면 되구. 못받아서 윗분말처럼 범인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면 그때쯤 서울에 가면 될 듯합니다만...
    조사과정에서 출두하라는 것이 어떻게 될런지는...출두는 꼭 안하셔도 될 것 같기도 합니다만..
    우편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 선의 취득이라함은 그물건이 장물인지 모르고 취득한 경우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선의 악의 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뜻과다릅니다.
    악의는 그내용을 알고 있는경우입니다.
    님께서는 그 잔차가 장물인지 모르고 구입했으므로 선의 의 취득자가 되는거죠.
    만약 님이 장물인지 알고 구입하였다면 악의의 취득자가 되어 어떠한 법의 보호도 받을수 없습니다.
    우리 민법에는 선의 의 취득자를 보호하는 규정있습니다.
    선의취득임을 증명하시고 즉 모르고 구입하였다는것을 주장및 입증하셔야 됩니다.
    그런후 원주인에게 자전거를 돌려주시고 판매자인 그 도둑놈에게 구입한 금액및 부품을 교환한 금액 그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청구할수 있습니다.
    안동에서 서울까지 오가시는 교통비 일못해서 손해보신다면 그에따른 손해등 모두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그도둑놈이 빼째라면 그냥 집어넣어버리시고 그부모나 형제들이 와서 합의하자고 해도 절대 못한다고 강력하게 나가시길......그래야 다시는 그런짓못합니다.
  • 물건을 공동구입한 경우나 공동의 명의로 등기하여 법적으로 복수의 소유권을 인정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 1개의 물건에 하나의 소유권만 인정된다고 봅니다.

    위에서 언급한 민법 제249조에 의하면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어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대금을 지불하고 물건을 인수하는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며 이는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배타적 지배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소법 제133조에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을 경우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있으며 이때의 소유자는 민법상의 소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형소법 제134조에는 압수한 장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 피해자에게 환부토록 되어 있는데 이는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고의로 장물을 취득하였거나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명백한 이유에 대하여 좀더 공부해봐야겠네요.

    민법 제249조에 의하여 소유권은 님께서 이미 취득하여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를 할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님에게 님께서 자전거를 구입한 대금을 변상할테니 물건을 돌려주시오라고 청구는 할 수 있지만 님은 거절하면 빼앗아 갈 수는 없으며 다만 민법 제252조에 기인하여 반환을 요구할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피해자는 님을 상대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님께서는 대가를 받고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

    이때 피해자는 님께 변상한 금액에 대하여 절도범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하듯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추가로 소모된 기타 금액도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물건을 가환부해 주었다면 님은 피해자에게 물건값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피해자가 거부하면 소송을 통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학설이 판례와 꼭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다른 판례가 있는지도 살펴 봐야할 것 같네요.
    혹시 다른 판례를 아시는 분 계시면 올려주시면 좋은 공부가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선의의 취득이란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물임을 몰랐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때에 따라서 구입한 사람이 장물의 정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정황에 의하여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면 장물취득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정황이라함은 판매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직업 복장상태 등으로 보아 고가의 물품을 물건의 소유자라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람으로부터 물품을 출처 확인없이 구입하였다던가, 시가보다 터무니 없이 헐값에 판매하는 것을 구입하였다던가,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수회에 걸처서 구입하였다던가 등 누가 보더라도 장물임을 의심할 수 있음에도 구입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 경찰에서는 우선 님의 장물취득경위에 대한 진술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님께서는 구입하시게 된 경위와 구입금액, 대금 지급방법과 근거(계좌이체 하였으면 통장이나 이체 영수증)를 잘 챙겨 두시고, 거리와 직장문제로 출석이 어려우므로 질문 내용을 메일로 보내주면 메일로 성실히 답을 하겠으며 자전거를 가저가기 어려웁기도 마찬가지이므로 사진을 찍어서, 구입한증거 자료와 함께 우편으로 제출하겠다고 말해보십시요.

    압수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하여 수사관이 오면 그 때 줘버려도 되니까요. 그 때에도 반드시 압수물 가환부 청구를 하십시요.

  • dondoli글쓴이
    2006.11.1 22:45 댓글추천 0비추천 0
    청아님 감솨함다~
    갑작스런 경찰의 전화에 놀라서 당황해 하고 있었는데 청아님의 대처방법을 들으니 많은 위로가 되네요. 내일 경찰에서 전화오면 경찰에서 필요로하는 증거물과 구입자료를 우편으로 제출하겠다고 말해야겠습니다...
  • 그리고 또 한가지 절도범이 훔친 물건을 장물임을 속이고 판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별도의 죄를 구성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니까 참고하세요.
  • 지도 법을 전공했지만서도, 청아님 말씀이 맞습니다. 게시자님게서는 헷갈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 도의적으로 구매대금을 받으시고 잔차를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님께서 손해를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요~ ^ㅡ^;;
  • 저도 역시나 같은상황입니다...지금 매우답답합니다...저같은분이 많은듯합니다...
  • dondoli글쓴이
    2006.11.3 10:01 댓글추천 0비추천 0
    eum8545님~힘내세요...이런일이 종종 생기나본데, 근본적인 예방책이 필요할 듯...
    현재 경찰에서 연락이 없는데 연락오면 또 게시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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