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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대한 기본관념이 없는 사회

franthro2006.06.02 07:26조회 수 1140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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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부산을 떠나 새로 들어갈 집(방)을 구하느라 정말 바쁩니다.
왈바 게시판에 글도 대충대충 읽고 넘어갈 정도로 바쁘네요.

반전세로 서식처를 구하긴 구했는데 그 process가 참 황당하네요.
비교적 깨끗한 원룸으로 1500만원 보증금(전세금?)에 17만원 월세의 조건인데 30만원을 계약금조로 먼저 건네드리고  500만원을 중도금조로 또 다시 드렸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중간에 공인중개사의 협조를 얻어 진행되었는데 명색이 공인중개사라는 양반이 계약서 써줄 생각을 안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지요.  도대체 거래계약서는 언제 쓸 것인가 하구요.  그랬더니 대답하시길 잔금을 모두 마저 치루는 날 계약서를 서로 작성해서 나눠갖는다네요.  아니 그러면 계약서의 존재이유가 무엇일까요.  계약서라는 것은 쌍방이 이러저러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못할때에는) 정해진 페널티를 감수한다는 서류상의 증거물인데 이것을 잔금 다 치룰때 작성한다면 계약서 작성의 의미가 없지요.  그런데 거기서는 그런 방식으로 한다고 자꾸 고집하시니 사정이 다급한 저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갑니다만 참 뭐가 뭔지 많이 헷갈립니다.  이게 하도 이해가 안되어 부산에 내려와서 다시 아는 사람에게 물어봤지요.  계약서를 먼저 안쓰고 잔금치룰때 작성한다는데 이게 뭔가 잘못된거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여기 부산에서도 다 그렇게 하지 누가 돈을 주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냐고 저에게 되묻네요.  

제 생각에는 저런 경우의 가능성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계획적 사기이거나 -.-둘째는, 잘못된 관행 이렇게 두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선의를 갖고 행동해도 뜻하지 않게 어떤 불의의 변수가 생기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고로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기위해 미리 작성하는게 계약서인데 이걸 잔금 다 치루는 날 작성하시겠다니 놀라울뿐입니다.   돈 500날릴 각오하고 어찌하나 지켜보고는 있습니다만, 참 이런 세상에서 산다는게 코메디도 아니고, 울수도 없고 웃을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겠습니다.   그 말많은 자전거 회사건은 더 말할 나위도 없구요.

날씨가 요새 너무 덥네요.  모두 몸건강히 지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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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후지자전거 많이들 사시는군요. (by raxel) 후지 상황이 이렇습니다. (by k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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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 안녕 하세요...판즈로님..^^ eyeinthesky7 입니다.

    부동산의 물권에 대한 계약 자체가 과거에서 부터 현제에 이르기까지 거래되고 있는
    현황을 보면 판즈로님께서 언급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야만 투명해질 뿐더러 과정과 게약후에 발생되는 사고에 대한 보상도 원활하고 서로간의
    신용도 형성이 되는 것이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과거에서 현재까지 부동산의 물권계약의 현황을 보면
    판즈로님 께서 언급하신 두 번 째의 " 잘못된 관행"이 하 나의 관습법처럼 굳어져
    그렇게 하는게 일반화된, 혹은
    보편적인 현황이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판즈로님께서는 선계약금,중도금 등의 영수증을 잘 챙기시어야 할 것 입니다.
    부산뿐만 아니라 대도시의 여타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일반화된 현황 입니다.
    (태클이 아니고 현황을 말한 것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사 잘 하시고 늘 건강 하시길 바랍니다.^^
  • franthro글쓴이
    2006.6.2 08:28 댓글추천 0비추천 0
    판즈로님이라고 eyeinthesky7님이 댓글에 적으셨길래 그게 누군가 한참 고민했습니다. -.- 혹시 누가 eyeinthesky7님 앞전에 다른 댓글을 적었다가 지운건가 하는 생각까지 했는데 알고보니 판즈로가 저였다는....흑ㅎㅎㅎ. 사실 제 아이디는 저의 과거 인생과 관련되는 단어 두가지를 합성해서 제가 만든 단어이기에 사전에도 없습니다. 우리말로 읽으면 프랑쓰로 비스무리하게 되지요. 프랑스 한번 가보고 싶었기에 그런 것도 고려해서 만든 아이디인데 프랑스는커녕 물건너 가본 곳이라고는 제주도밖에 없습니다요.
  • 전...아직 제주도 한 번 몬가봤습니다...어~흑~>.<ㅎㅎㅎ
  • 서울에서는 그렇게 계약서 없이 돈먼저 주고 하는 부동산 계약 방식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또한 몇번의 이사를 다녔지만 계약서를 먼저 작성하고 계약금 중도금 등을 치뤘습니다. 잘알아보시고 조심해서 거래 하세요. 계약서 를 나중에 써준다는거 그동네 구청에 알아보세요.
  • 가칭 '제못사' 설립을 제안합니다. ㅋㅋㅋ
    저도 해외(?)라고는 제주도 한 번 밖에 못 가봤는데 신혼여행이었습니다.

    그것도 평생 비행기 탈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제주도로 간 것입니다.
    나중에 비행기를 타 보긴 했지만 국내라
    이런 말 나오면 할 얘기가 많습니다.

    제주도 못 가본 사람들의 모임이나
    제주도 밖에 못 가본 사람들의 모임 설립이 시급합니다.

    franthro님,
    eyeinthesky7님 말씀 처럼 계약서는 안되더라도
    영수증은 받아 놓으심이^^;;
  • 돈을 일부 건네주고 계약서를 못 받는다....

    안심하는 순간 .. 서식지 날아가는 수가 있겠는데요...
  • 어디서 그따위 짓을 하는지...

    이사 4번 인데... 한번도 그런일 없었습니다...

  • 저도 몇번 이사를 다니며 경험한건데요..
    계약서를 써주시는 분도계시지만 어떤분들은 영수증만 먼저써주고 계약서는 잔금 다치루고
    써주시더라구요 ...영수증은 받으셨겠죠(주민등록증 확인필수)
  • 원칙은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원칙을 고수할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 ㅎㅎㅎ 좋은게 좋은것이 한국법이죠.
  • 한국 사회가 그정도로 계약관념이 없진 않습니다. 그사람들이 유독 없는거 같네요. 첨부터 계약서를 쓰되 계약서에 잔금 지불일을 명시하죠.
  • 먼저 돈 조금 받고 현금영수증만 써주고 세입자 가려가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혹은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하고 받은 돈만 그냥 돌려주는 분도
    있습니다 더 심한경우 받은 돈도 써버려서 바로 주지 않고 나중에 준다는 황당한 경우도 생길수 있습니다 계약서라는게 세입자나 주인이나 변심으로 인해 상대의 피해,손해를 막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됩니다 이 경우 계약금은 10%지급이 기본이겠죠..
  • 전 프랑스는커녕 물건너 가본 곳도 없습니다!쿨럭..;;..제주도도 못가봤습니다!T.T;;
  • 잘은 모르지만....증거 남기시면 그 중개소 문닫을수도 잇을듯 한데요.
  • 저도 이사를 많이 다녀보았습니다만, 처음 듣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군요.그런 사람은 공인중개사의 자격도 없고, 아마도 공인중개사로서의 중개에 따른 기본 의무도 이행치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중개소는 관계기관에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더라도 이런 것은 신고를 해야 고쳐지겠지요.
  • franthro글쓴이
    2006.6.2 14:04 댓글추천 0비추천 0
    제가 자주 이용하는 화장실에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는 분이 부착한 것으로 보이는 스티커가 붙어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있더군요. 남의 말을 좋게 합시다라고... 문득 그 말이 생각나서 본문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세상은 좁은 것입니다. 그 공인중개사분이 혹시 나중에 이 글을 보더라도 기분상하시지 않을 정도로 수정했습니다. ^^
  • 계약서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다른 곳인가 보네요.ㅋㅋㅋ 일단 돈이 오가고 계약이 성사되면, 당연히 계약서가 작성되고 쌍방과 중개인이 한부씩 보관해야지요. 그게 관행이라면, 그쪽에선 영수증만 있다는 얘긴데, 이럴 경우, 집주인의 계약 위반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세입자는 무조건 손해를 보게 되지 않나요? 잘못 되었을 뿐 아니라, 시급히 고쳐져야 하는 후진적 관행인것 같네요.
  • 혹시 모르니까 수표로 건네시면서 번호 꼭 적으시고 ~~~녹음도 하세요
    이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놓이실듯 하네요
  • 계약서도 없이 그 많은 돈을 준다는것도 참~~~~~~~~~~~
  • 명백한 중개업법 위반입니다. 자세한 처벌규정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자격증 딴지가 1년이 넘어서리...) 꽤 큰 처벌이 가해집니다.
  • 공인중개사가 목숨걸고 중개를 하는군요..
    이건 명백한 중개업법 위반입니다.
    중개사법 39조의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기간은 6개월의 범위내에서 행해집니다.
    39조 8항에 보면 적정하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이내의 자격정지를 받을수 있습니다.
    구청에 신고하십시요..
    한방에 보낼수 있습니다..
  • 계약은 서로간의 합의에 의해서 성립하고 계약서가 없어도 성립합니다. 계약서는 서로간의 분쟁을 없애기 위한 증표입니다만, 공인중개사가 거래에 개입하였다면 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 작성의 의무가 있습니다..
  • franthro글쓴이
    2006.6.3 06:55 댓글추천 0비추천 0
    댓글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회원분도 계시니 마음이 든든하네요. 궁금한 것 있을때 질문드려도 되겠지요? 그건 그렇고, 저는 징크스가 하나 있습니다. 뭔가 마음속으로 이것이 필요하다하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이 곧 생긴다는 것입니다. 무슨 로또 1등 당첨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황당한 것 말구요... 제가 비올때 자전거타면서 신을 산악용 샌달이 필요하다 싶었는데 등산용품점에 가보니 제일 싼 것이 5만원선이고 비싼건 10만원까지 하더군요. 그런데 이 넘이 공짜로 생겼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꽤 여러번 됩니다. 뭔가 필요하다...있으면 좋겠다 싶으면 그게 어떤 경로로 해서든 제 손에 들어오더군요. 이것이 혹시 이렇게 입방정을 떨어서 앞으로는 그 효력이 없어지는거나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침부터 못믿을 소리 한마디 남기고 갑니다요...
  • franthro글쓴이
    2006.6.3 11:50 댓글추천 0비추천 0
    다른 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가 아닌가 그게 중요한 것일텐데... 또 다른 한가지 그런 예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저의 본가에는 이온수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게 가격이 참 너무 하다 싶을 정도로 비쌉니다. 2백만원 3백만원 그러더군요. 그런데 저의 어머니께서 당뇨가 있으셔서 내가 이걸 꼭 하나 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더랬지요. 벌써 4-5년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격거품이 너무 심한게 보이고, 집에 돈이 많은 편도 아니니까 덜컥 사지는 못하고 인터넷으로 여기저기를 뒤지다가 어쩌다보니 일본의 라쿠텐이라는 사이트까지 알게되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싼 물건이 하나 눈에 보이더군요. 우리나라돈으로 환산해보니 삼십하고 몇만원 정도... 이거다 싶어서 구매대행사이트를 통해 주문을 했더니 관세 다 물고도 45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지금 그 물건을 국내의 모 제약회사에서 수입해다 파는데 백 몇십만원이더군요. 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곧 제 손에 들어온답니다. 지금까지 믿거나 말거나 방송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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